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 02. 2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3. 07. 답변서 송달
2018. 03. 08. 보충서면 제출
2018. 03. 28.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4/3)
2018. 04.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4. 11.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 도착하여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를 운전했다는 점(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2)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많은 점
4)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