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를 부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 11. 30.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7. 12. 12. 답변서 송달
2017. 12. 13. 보충서면 제출
2018. 01. 16.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4)
2018. 01.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2. 11.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2) 가구점의 특성상 배달업무가 많아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채용하거나 배달을 못할 경우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단순히 주차만 한 것이라 음주운전 거리가 10여미터도 안될 정도로 짧은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많은 점
5) 부양가족이 많은 점
6)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