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법인회생신청으로 개시가 결정되면 그 법적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법인파산 절차 또한 채권자 명부 작성과 청산대차대조표 내역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자문단인 원스탑 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직접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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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진기
원스탑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제용규
스타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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